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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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5.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④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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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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