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공정거래위원회심의ㆍ의결절차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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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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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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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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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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