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9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분쟁의 경위
3.조정의 쟁점
4.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②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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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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