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분쟁조정의 신청 등중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분쟁조정약관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분쟁조정 신청 경위
나.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다.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5.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2. 조문 관계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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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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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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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