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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