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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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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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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