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삭제 <2022.4.5>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