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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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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