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염전원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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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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