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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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천일염의 제조ㆍ가공기술 현황
4.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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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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