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포상금)
①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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