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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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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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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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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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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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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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