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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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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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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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황토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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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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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4조 · 실태조사 등제5조 · 경비의 지원제6조 ·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