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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의2조 ·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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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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