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안전성 조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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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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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
1. 안전성 조사의 체계와 시기 등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고려하여 조사의 체계, 시기 및 주기 등 안전성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안전성 조사 대상지역 등 가. 안전성 조사의 대상지역은 천일염이 생산되는 천일염생산해역, 염전, 소금산지종합처리장 등으로 하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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