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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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