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3.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1.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2.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3.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4.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5.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2.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3.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5.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7.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8.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10.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