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천일염인증신고수리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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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1.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법 제49조의2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의 환수
3.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1.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2.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3.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4.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접수
5.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2.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 교육훈련, 기술ㆍ정보 제공,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의 고시
3.법 제42조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승인
4.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5.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7.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8.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법 제54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10.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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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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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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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