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7조의3 (공병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1.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삭제<2017.11.14>
3.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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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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