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4조 (정보화기획참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화기획참모부참모부장정보화계획통신ㆍ전산정보체계장성급장교로발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정보화계획의 수립
2.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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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육군본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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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