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1조 (인사참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인사참모부참모부장인사업무인적자원개발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육군본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