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5조 (정훈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정훈실장수립ㆍ조정육군참모총장이정훈ㆍ공보참모총장정훈교육제도개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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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육군본부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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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