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3조 (참모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참모부서참모총장특별참모부로둔다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일반참모부와일반참모부로육군참모총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③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 2023.6.27, 2024.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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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육군본부 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본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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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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