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16조 (동원참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동원참모부참모부장예비군육군시행예비전력정책동원운영계획수립ㆍ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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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본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육군본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육군본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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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