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인삼산업법
조문 본문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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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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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인삼산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고시
↳ 고시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고시
↳ 고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고시
↳ 고시
표준인삼경작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용
인삼산업법
제16조 영업폐쇄 등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인용
인삼산업법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cites
인삼산업법
제31조 벌칙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
준용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
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조기준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
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 2017"
인용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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