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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인삼산업법
law_id:000579
article_no:15
위계:인삼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인삼산업법
제16조 영업폐쇄 등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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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삼산업법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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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인삼산업법
제31조 벌칙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자 2.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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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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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조기준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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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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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5.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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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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