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있어서지급대상자자연과학기술자와총수이상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9.5.8>
1.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2.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3.대학생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기술을 전공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4.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자연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특히 우선하여야 한다.
5.연구원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와 기술을 연구하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학금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장차 자연과학 또는 기술을 전공할 자를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실업교육을 받는 자와 기술교육을 받는 자를 그 지급대상자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장학금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장학금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