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 목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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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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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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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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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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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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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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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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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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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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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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