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3, 2021.6.1, 2023.6.13, 2025.11.27>
1.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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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 | | 구호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재난 등급 | 재난지수 | 재난지원금(원) | 재난 등급 | 재난지수 | 재난지원금(원) 1 | 49,500 이상 | 50,000,000 | 2 | 49,001~49,500 | 49,500,000 3 | 48,501~49,000 | 49,000,000 | 4 | 48,001~48,500 | 48,500,0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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