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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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제10조 ·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제11조 · 그 밖의 재난복구제12조 · 간접 지원 등제1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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