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11.19, 2017.7.26, 2018.7.24, 2024.11.19>
1.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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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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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제11조 · 그 밖의 재난복구제12조 · 간접 지원 등제1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4조 ·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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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