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11.19, 2017.7.26, 2018.7.24, 2024.11.19>
1.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제12조에 따른 간접 지원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