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7>
②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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