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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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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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 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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