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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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 (앞쪽) 신고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주소 | (휴대폰: ) (전화번호: )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행사자) | 성명(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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