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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8.10.23>
1.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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