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고의 추가 지원)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8.5.8, 2024.6.18,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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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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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구호 | | | 구호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등급 | 재난지수 | 재난지원금(원) | 재난 등급 | 재난지수 | 재난지원금(원) 1 | 49,500 이상 | 50,000,000 | 2 | 49,001~49,500 | 49,500,000 3 | 48,501~49,000 | 49,000,000 | 4 | 48,001~48,500 | 48,500,00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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