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