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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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에 대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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