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고의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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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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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7.30, 2023.6.13, 2024.11.19>
1.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5.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②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1.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5.6.22, 2025.11.27>
1.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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