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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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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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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