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출지원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조문 요약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중소기업무역활동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수출지원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1.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
4.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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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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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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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