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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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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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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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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입의 원칙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제12조 통합 공고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제19조 전략물자제19의2조 수출허가제19의3조 상황허가제19의4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제19의5조 중개허가제19의6조 허가 심사 등제19의7조 허가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전문판정제20의2조 자가판정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22의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제24의2조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제28조 서류 보관
제29조 ~ 제50조 (30개)
제29조 비밀 준수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제31조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제32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제32의3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제32의4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제32의5조 국내 기업의 책임 등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제33의2조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34조 원산지 판정 등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제41조 제42조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제46조 조정명령제47조 청문제48조 보고와 검사 등제49조 교육명령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1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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