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대외무역법
LAW · 법률

대외무역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제12조
통합 공고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19조
전략물자
제19의2조
수출허가
제19의3조
상황허가
제19의4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
제19의5조
중개허가
제19의6조
허가 심사 등
제19의7조
허가 취소
제2조
정의
제20조
전문판정
제20의2조
자가판정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2의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제24의2조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
제28조
서류 보관
제29조
비밀 준수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31조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32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제32의3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제32의4조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제32의5조
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의2조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제41조
제42조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제46조
조정명령
제47조
청문
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제49조
교육명령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
벌칙
제53의2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미수범
제56조
과실범
제57조
양벌규정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
과태료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8의2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