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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