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조문 요약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수출지원협의회수출지원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수출지원기관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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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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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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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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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1조 ·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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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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