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