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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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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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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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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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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