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협업업무지원단수출지원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출지원기관과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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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2.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3.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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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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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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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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