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2.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3.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