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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