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정원의 배정정원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별적정기준교육부장관이하부조직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2026.6.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2026.6.23>
③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