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②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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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 500 총계 |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교사 | 500 2.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500 총계 |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교사 | 500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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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