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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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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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제4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2월28일) 500 총계 500 초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500 교사 500 2. 제4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2월29일) 500 총계 500 초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500 교사 500 3. 제4조제1항관련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2월29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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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