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5-12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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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제10의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교육감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제20조 관장사무제21조 교육감의 임기제22조 교육감의 선거제23조 겸직의 제한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제24의2조 교육감의 소환제24의3조 교육감의 퇴직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제27조 직원의 임용 등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제29의2조 의안의 제출 등제29의3조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제30조 보조기관
제31조 ~ 제57조 (30개)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제33조 공무원의 배치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제39조 교육비의 보조제4조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제42조 교육감 협의체제43조 선출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제45조 선거구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제5조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제50의2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