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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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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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2026.6.23>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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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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