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원)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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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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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619 교사 계 | 2,598 중등순회교사 | 44 전문상담순회교사 | 828 특수교육순회교사 | 1,716 영양교사 | 10 일반직 계 | 2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 18 고위공무원단 | 3
총계 | 332,025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811 원장 | 604 원감 | 1,027 교사 | 13,18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1,877 교장 | 6,052 교감 | 6,195 교사 | 129,630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34,917 교장 |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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