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2026.6.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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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총계 2,619 교사계 2,598 중등순회교사 44 전문상담순회교사 828 특수교육순회교사 1,716 영양교사 10 일반직계 2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장학관 18 고위공무원단 3
총계 332,025 유치원및이에준하는학교계 14,811 원장 604 원감 1,027 교사 13,180 초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141,877 교장 6,052 교감 6,195 교사 129,630 중학교ㆍ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계 134,917 교장 3,946 교감 3,730 교사 127,241 특수학교계 18,281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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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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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