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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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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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발재산심의회
제3조 ·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제5조 · 증권의 교부등제6조 ·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제7조 · 환매대금제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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