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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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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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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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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