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매수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被徵發者"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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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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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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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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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