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징발재산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징발재산심의회심의회위원장이위원장간사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징발보상심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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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2025.12.30, 2026.1.2>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6.1.2>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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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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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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